
국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어 어렵게 배상금을 받았는데, 그 돈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 사건 등 국가 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복지원 피해자, 제주 4·3 피해자, 선감학원 피해자 등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일시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금융재산으로 잡혀 수급 탈락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분들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장기간 빈곤 상태에서 생활해왔던 분들입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받게 된 배상금인데, 그 때문에 생계·의료급여까지 끊기는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비판이 일었고, 복지 당국이 2026년부터 특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2026년 신설된 특례 내용
📌 특례 핵심 내용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배상금 또는 보상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경우,
해당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즉, 배상금을 받아도 3년 동안은 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수급 탈락 없이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배상금을 받은 피해자가 일상을 안정시키고 재산 구조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는 남은 배상금이 재산으로 반영되어 수급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이 특례는 '국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배상금에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명 | 내용 |
|---|---|
| 형제복지원 사건 | 1970~80년대 강제 수용·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
| 제주 4·3 사건 | 1948년 제주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금 |
| 선감학원 사건 | 강제 수용 아동 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
| 기타 국가 불법행위 |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 전반 |
단,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이나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금 등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국가 불법행위로 인한 배·보상금이어야 합니다.
이미 수급 탈락한 경우에는?
배상금을 받은 이후 수급 탈락 처분을 받은 분이라면, 이 특례 신설을 근거로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 복지 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국가 불법행위 배상금 수령 사실과 수령 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이 특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이전에 이미 배상금을 받고 탈락한 경우라도, 3년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스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문의하세요.
신청 및 문의
-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기초생활보장 신청
- 상담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보장기관(시·군·구)에 신청
✅ 핵심 요약
• 국가 불법행위 배상금은 3년간 재산 산정 제외 (2026년 특례 신설)
• 형제복지원·제주 4·3·선감학원 등 국가폭력 피해자 해당
• 배상금으로 수급 탈락한 분은 재신청·이의신청 가능
• 문의: 주민센터 또는 ☎ 129
※ 기초생활보장 전체 변경사항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완전정복 허브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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