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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지원금]/기초생활 저소득지원

국가배상금 받아도 기초생활보장 유지 — 2026년 특례 신설 총정리

by 성실한 정보원 202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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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 특례

국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어 어렵게 배상금을 받았는데, 그 돈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 사건 등 국가 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복지원 피해자, 제주 4·3 피해자, 선감학원 피해자 등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일시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금융재산으로 잡혀 수급 탈락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분들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장기간 빈곤 상태에서 생활해왔던 분들입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받게 된 배상금인데, 그 때문에 생계·의료급여까지 끊기는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비판이 일었고, 복지 당국이 2026년부터 특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2026년 신설된 특례 내용

📌 특례 핵심 내용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배상금 또는 보상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경우,
해당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즉, 배상금을 받아도 3년 동안은 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수급 탈락 없이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배상금을 받은 피해자가 일상을 안정시키고 재산 구조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는 남은 배상금이 재산으로 반영되어 수급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이 특례는 '국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배상금에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명 내용
형제복지원 사건 1970~80년대 강제 수용·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제주 4·3 사건 1948년 제주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금
선감학원 사건 강제 수용 아동 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기타 국가 불법행위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 전반

단,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이나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금 등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국가 불법행위로 인한 배·보상금이어야 합니다.

이미 수급 탈락한 경우에는?

배상금을 받은 이후 수급 탈락 처분을 받은 분이라면, 이 특례 신설을 근거로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 복지 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국가 불법행위 배상금 수령 사실과 수령 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이 특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이전에 이미 배상금을 받고 탈락한 경우라도, 3년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스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문의하세요.

신청 및 문의

  •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기초생활보장 신청
  • 상담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보장기관(시·군·구)에 신청

✅ 핵심 요약

• 국가 불법행위 배상금은 3년간 재산 산정 제외 (2026년 특례 신설)
• 형제복지원·제주 4·3·선감학원 등 국가폭력 피해자 해당
• 배상금으로 수급 탈락한 분은 재신청·이의신청 가능
• 문의: 주민센터 또는 ☎ 129

※ 기초생활보장 전체 변경사항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완전정복 허브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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