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일부 감액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완전히 정리합니다.
결론 : 중복 수급 가능
근로장려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국세청 소관,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
-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지원
두 제도의 주관 부처가 다르고 지원 목적도 달라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 제도의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연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기초연금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인정액 | 단독 약 213만 원 이하 / 부부 약 340만 원 이하 (2026년 기준) |
| 최대 지급액 | 단독 약 34만 원 / 부부 약 54만 원 (월 기준) |
중복 수급 가능한 구체적인 케이스
케이스 1: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어르신
-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연 소득 1,000만 원
- 재산 1억 원 이하
→ 기초연금 + 근로장려금(단독가구) 동시 수령 가능
케이스 2: 65세 이상 부부, 한 명이 소득 있는 경우
- 남편이 연 1,500만 원 소득, 아내는 소득 없음
- 재산 합계 1억 5,000만 원
→ 기초연금(부부 기준) + 근로장려금(홑벌이가구) 동시 수령 가능
주의해야 할 감액 조건
근로장려금 감액
-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 장려금의 50%만 지급
- 재산 2억 4,000만 원 이상: 지급 제외
-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기초연금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부부 감액 적용)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제외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근로장려금이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 앱, ARS 1544-9944
기초연금 신청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연금을 받으면 근로장려금 소득 계산에 포함되나요?
A. 기초연금은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Q.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A. 근로장려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복으로 받아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70세 부모님을 부양 중인데 부모님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부모님이 소득이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자녀 여부와 무관하게 각자 신청합니다.
Q.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외에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있나요?
A. 자녀장려금(자녀 있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청년 자녀 거주 시), 의료급여 등 다양한 제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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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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