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조건 정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 보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아이 통원이나 생계 활동을 위해 차량이 꼭 필요한 가정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차 생기면 수급 탈락 아니에요?”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자동차 소유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조건을 정확히 모르면, 선의의 선택이 곧바로 수급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 기준을 바탕으로
✔ 허용되는 차량
✔ 탈락으로 이어지는 차량
✔ 현장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포인트
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가 있으면 왜 수급이 위험해질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현금화 가능한 고가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핵심은 바로 소득환산 방식의 차이입니다.
- 일반 재산(보증금·예금 등): 월 약 4.17% 소득 환산
- 자동차: 차량 가액 100%를 월 소득으로 간주
예를 들어,
- 차량 기준가액 500만 원 →
- 매월 소득 500만 원 발생한 것으로 계산
이 수치는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즉시 초과합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는 사실상 수급 유지가 어렵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2.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조건 3가지
다행히 모든 차량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지침에는 현실적인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① 생계형·영업용 차량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차
- 또는 1톤 이하 화물차
- 실제 영업·생계 활동에 필수임이 증명될 경우
👉 일반 재산으로만 산정
(출퇴근용·개인 이동용은 인정 어려움)
② 장애인 사용 차량
- 등록 장애인(중증)
- 본인 명의 또는 세대원 공동 명의
- 배기량 2,000cc 미만 1대
👉 재산 산정에서 완전 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예외입니다.
③ 노후·저가 차량 (가장 현실적인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일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배기량 1,600cc 미만 + 연식 10년 이상
- 또는 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
👉 실제 현장에서는 이 기준으로 수급 유지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3. 자동차 관련 가장 위험한 오해 2가지
Q1. 가족 명의 차를 타면 괜찮을까요?
❌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 명의가 아니라 실제 사용 여부가 기준
- 상시 운행·보험·주차 패턴으로 판단
- 부정수급 의심 시 환수 + 자격 정지 가능
“빌려 탄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차량 가액은 실제 구매가 기준인가요?
❌ 아닙니다.
- 기준: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
- 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
👉 지인에게 싸게 샀어도
👉 행정 기준가가 높으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차량 구매 전 주민센터 상담은 필수 절차입니다.
핵심 요약 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소유 = 원칙적 불가
- 단, 아래 조건이면 예외 가능
- 경형·생계형 차량
- 장애인 사용 차량
- 10년 이상 노후 차량 또는 200만 원 미만 차량
- 명의보다 실제 사용 여부가 더 중요
- 구매 전 반드시 주민센터 사전 상담
차량 한 대가
✔ 아이 통원
✔ 생계 유지
✔ 병원 이동
의 유일한 수단인 분들이 많다는 걸, 현장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준을 모르고 선택했다가 탈락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복지 정보의 문턱을 낮추는 글을 씁니다.
아이들고 놀며 사는 블로거, 성실한 정보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