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으로서 일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들어드립니다.
💡 핵심 요약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 기업에 월 최대 80만 원 지원
✔ 근로지원인 서비스: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업무 보조 인력 연결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다수 고용 기업 설립 비용 지원
✔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또는 지역 지사 방문
✔ 대상: 고용의무 사업주, 모든 규모의 기업 (일부 제도는 5인 이상)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초과해 고용한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미달한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고용률 (2024년 기준)
- 민간 사업주: 3.1%
- 국가·지방자치단체: 3.8%
- 공공기관: 3.8%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에 대해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월 기준)
| 장애 정도 | 성별 | 지원금 |
|---|---|---|
| 경증장애인 | 남성 | 30만 원 |
| 경증장애인 | 여성 | 40만 원 |
| 중증장애인 | 남성 | 60만 원 |
| 중증장애인 | 여성 | 80만 원 |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장애인 근로자에 한해 지원되며, 같은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자격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주
- 의무고용률 초과 인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
- 해당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장려금 지원시스템 (www.esupport.kead.or.kr)
- 방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 지사
- 전화: ☎ 1588-1519
지급 주기
분기별 신청 → 심사 후 지급 (매 분기 다음 달 말)
2️⃣ 근로지원인 서비스
혼자서 직업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연결해 핵심 업무 외 부수적인 업무를 보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 등록 중증장애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거나 자영업자
- 근로지원인의 도움이 필요한 직업적 기능 상의 어려움이 있는 분
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
| 서비스 내용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 지원 (서류 정리, 이동 보조, 의사소통 보조 등) |
| 지원 시간 | 월 최대 120시간 (근로 형태에 따라 상이) |
| 이용 비용 | 본인부담 없음 (전액 국비 지원) |
지원하지 않는 업무
- 직무의 핵심적인 업무 (근로지원인은 보조만 가능)
- 개인적인 일상생활 지원
- 근로와 무관한 활동
신청 방법
- 온라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 방문: 거주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3️⃣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
장애인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훈련 방식
| 방식 | 내용 |
|---|---|
|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 전국 18개 원 운영, 무료 훈련 |
| 민간 훈련기관 위탁 | 내일배움카드 연계 또는 별도 위탁훈련 |
| 원격훈련 | 온라인 과정 운영 |
훈련 분야
IT·사무, 제조, 디자인, 조리·제과, 뷰티, 공예, 섬유, 목공 등 다양한 분야
4️⃣ 장애인 취업 알선 서비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취업 알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취업 희망 장애인 등록 → 담당 취업 지원사 배정
- 개인별 취업 역량 진단
- 맞춤 일자리 발굴·연계
- 취업 후 적응 지원 (최대 6개월)
5️⃣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확장하는 기업에 설립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시설·장비 비용 무상 지원 또는 융자
- 무상 지원 한도: 10억 원 이내
- 융자 한도: 10억 원 이내 (연 1.5% 저금리)
-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 한눈에 정리
| 제도 | 대상 | 지원 주체 |
|---|---|---|
| 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 기업 | 사업주 신청 |
| 근로지원인 | 중증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 본인 신청 |
| 직업능력개발 훈련 | 취업 희망 장애인 | 장애인 본인 신청 |
| 취업 알선 | 구직 장애인 | 장애인 본인 신청 |
| 표준사업장 지원 | 장애인 다수 고용 기업 | 사업주 신청 |
❓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을 1명만 고용해도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엔 지원이 없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의무고용 의무가 없으므로 장애인 고용 시 별도 장려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Q. 근로지원인은 어떤 분이 와서 도와주나요?
A. 공단이 선발·교육한 근로지원인이 배치됩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희망하는 지원인을 지정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장애인 취업 알선 서비스는 비용이 드나요?
A. 장애인 구직자와 기업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중증장애인인데 일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취업 알선 서비스를 동시에 활용하면 일반 직장 취업과 적응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고용장려금) | 고용장려금 지원시스템 (www.esupport.kead.or.kr) |
| 온라인 (기타 서비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
| 방문 | 전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 전화 | ☎ 1588-1519 (평일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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