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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2026 (기업·청년 모두 지원)

by 성실한 정보원 2026.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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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도 지원금을 받고,
오래 다닌 청년도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청년을 특히 우대 지원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이 제도를 지원하는 기업을 먼저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 핵심 요약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중소기업 + 채용된 청년
기업 지원금: 지역에 따라 최대 480만 원~720만 원
청년 인센티브: 6개월 이상 근속 시 장기근속인센티브 별도 지급
2026년 특징: 비수도권 우대, 특별지원지역 최대 720만 원
신청: 고용24에서 기업이 먼저 신청 (2026년 1월 26일부터 접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청년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고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지방 청년 취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화됐습니다.


🔍 지역별 지원금액 한눈에 비교

지역 구분 기업 지원금 지급 방식
수도권 최대 720만 원 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 원
일반 비수도권 최대 480만 원 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 원
우대지원지역 최대 600만 원 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 원
특별지원지역 최대 720만 원 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 원

✅ 지원금은 청년이 취업한 기업의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우대지원지역 (44개) —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 강원 삼척·태백시 등 인구 감소 우려 지역

특별지원지역 (40개) — 강원 양구·화천군, 충북 괴산·단양군, 전북 고창·무주군, 경북 봉화·영양군, 경남 고성·남해군 등 인구감소지역


✅ 참여 가능한 기업 요건

공통 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취업애로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5인 미만도 가능한 기업

  • 지식서비스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청년창업기업

⚠️ 기업은 청년 채용 전에 먼저 운영기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채용 후 신청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요건

만 15~34세 청년 중 아래 10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요건 내용
장기실업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저학력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국취제 참여 이력 있는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해당 프로그램 수료 후 구직 중
취업경험 부족 최종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졸업 후 3개월 미만 제외)
자립지원 필요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자 등
북한이탈청년 북한이탈주민 청년
폐업자영업 청년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해당 지원 대상자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취업 취약 청년

📋 신청 절차 (기업 기준)

Step 1. 운영기관 확인
고용24(www.work24.go.kr) → 상단 '기업' 탭 →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Step 2. 사업 참여 신청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서 제출 → 승인 대기

Step 3. 청년 채용
운영기관 승인 후 취업애로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 임금 지급

Step 4. 지원금 신청
근속 6개월 차 도달 시 기업·청년 각각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Step 5.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심사 → 지원금 지급 (이후 12·18·24개월 차 반복 신청)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2유형(빈일자리 업종)으로 참여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은 별도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2유형으로 참여한 기업에 채용된 청년 (2025년 이전 사업 참여자 제외)
  • 신청: 고용24에서 근속 6개월 도달 후 직접 신청

📁 제출 서류

기업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근로자 각각)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 서류 (해당자)

청년 제출 서류

  •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 취업애로 요건 증빙 서류 (해당 요건에 따라 상이)

❓ 자주 묻는 질문

Q. 기업당 채용할 수 있는 청년 수에 제한이 있나요?
A.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관서 심사를 거쳐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Q. 채용 후 신청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반드시 채용 전에 운영기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청년 입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기업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취업한 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재직 중인 청년도 해당되나요?
A. 기존 재직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 채용하는 신규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방법 내용
온라인 고용24 (www.work24.go.kr) → 기업 탭 →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신청
전화 문의 ☎ 1350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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