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 이 글의 핵심 요약
건강보험 가입 난임부부라면 소득 무관 신청 가능 / 체외수정 최대 20회·인공수정 최대 5회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필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난임'이라 합니다. 정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외수정(시험관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이후 지원 횟수가 확대되어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운영됩니다.
20회
체외수정
(신선+동결 합산)
5회
인공수정
최대 지원
90%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지원 대상
✔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확인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 사실혼 부부 안내
사실혼 부부는 최초 신청 시 보건소 방문 필수 (온라인 신청 불가). 이후 회차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범위 | 지원 한도 (1회)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 최대 110만 원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 최대 50만 원 |
| 인공수정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 최대 30만 원 |
| 배아동결비 | 비급여 3종 | 최대 30만 원 |
| 유산방지제 | 비급여 3종 | 최대 20만 원 |
| 착상보조제 | 비급여 3종 | 최대 20만 원 |
📝 신청 방법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
난임진단서 발급 (정액검사 유효기간: 진단일 기준 6개월)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정부24(gov.kr) / e보건소 공공포털(e-health.go.kr)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통지서를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후 시술 시작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술비 청구
⚠️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전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시술 시작 3~7일 전에 통지서를 먼저 받으세요.
⚠️ 건강보험 급여 횟수 초과 시 주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이후 시술은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자신의 잔여 횟수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
❓ 자주 묻는 질문
※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3월 기준이며, 지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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