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출처: 연천군청, 경기도청, 행정안전부
연천군은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부동산 세제 혜택이 집중된 곳입니다. 소멸위험지수 0.34로 위기 단계에 있으나,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취득세 감면 등 도시민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활발하게 운영됩니다. 접경지역의 조용한 자연환경과 저렴한 땅값을 활용한 전원생활·세컨하우스 수요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목차
①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세제 혜택 (국가)
② 귀농·귀촌 지원
③ 청년 지원
④ 출산·양육 지원
⑤ 경기도 공통 지원
⑥ 신청 방법 및 문의처
⑦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인 동시에 접경지역으로 이중 특례가 적용됩니다. 특히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세컨하우스·귀촌 준비 목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혜택 | 내용 | 조건 |
|---|---|---|
| 1가구 2주택 양도세 특례 | 연천군 내 주택 추가 취득 시 1주택자 양도세율 적용 |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
| 취득세 감면 | 취득세 50% 감면 |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
| 종합부동산세 특례 | 연천군 주택을 1주택자 기준으로 산정 |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
| 접경지역 개발 지원 | 접경지역특별법에 따른 개발 사업 우선 지원 | 접경지역 해당 시군 |
| 지원사업 | 대상 | 지원 내용 |
|---|---|---|
| 귀농창업자금 (국가) | 귀농 후 3년 이내 | 최대 3억 원 융자 (농지·시설·장비)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국가) | 만 18~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 월 최대 110만 원, 최대 3년 |
|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 귀농귀촌 희망자 | 1:1 상담, 교육, 농지·빈집 정보 |
| 연천군 귀농귀촌 상담 | 귀농귀촌 희망자 | 군청 농업정책과 상담 (031-839-2391) |
| 사업명 | 대상 | 지원 내용 |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만 24세, 경기도 3년 이상 거주 | 분기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 |
| 경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 만 19~39세, 경기 중소기업 재직 | 2년 최대 480만 원 |
| 청년귀농귀촌 지원 | 귀농귀촌 청년 | 영농 교육, 경영 컨설팅, 인턴십 |
|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 정주 사업 | 연천군 청년 | 전곡역세권 라이프존 등 정주 인프라 조성 |
|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
| 첫만남이용권 (국가)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바우처 지급 |
| 부모급여 (국가) | 0~11개월 월 100만 원, 12~23개월 월 50만 원 | |
| 아동수당 (인구감소지역 우대) | 만 8세 미만 월 20만 원 (우대 +10만 원) | 2026년 신설, 적용 확인 필요 |
| 연천군 출산장려금 | 자체 지원 (금액 변동 가능) | 연천군 주민복지과 확인 |
| 사업명 | 지원 금액 | 신청처 |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연 최대 100만 원 | apply.gg.go.kr |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 2년 최대 480만 원 | youth.jobaba.net |
|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 최대 200만 원 융자 | 경기도 서민금융지원 |
|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 상담·교육 무료 | refarmgg.or.kr |
| 신청 채널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연천군청 홈페이지 | www.yeoncheon.go.kr | 공고문 확인 |
| 연천군청 농업정책과 | 031-839-2391 | 귀농귀촌 상담 |
| 연천군청 건축과 | 031-839-2342 | 주택 신축 인허가 확인 |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센터 방문 | 복지·출산 지원 신청 |
Q. 연천군에 세컨하우스를 사면 정말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단, 실제 세제 적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126)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Q. 연천군에서 주택을 신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가 필요하며, 도로 접근 요건 등 건축조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에 연천군 건축과(031-839-2342)에 요건을 확인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Q. 접경지역이라 생활이 불편하지 않나요?
A. 연천군은 전곡읍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서울·의정부까지 자동차로 1시간 내외입니다. 단, 대중교통 접근성은 수도권 도심보다 제한적이므로 이주 전 직접 방문을 권장합니다.
본 글은 연천군청 공식 발표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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