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준비 중인데 생활비가 부담스럽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받으면서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1유형: 저소득 구직자 → 월 50만 원 × 6개월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 2유형: 청년·중장년·영세자영업자 등 → 훈련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 청년 특례: 만 18~34세는 소득 기준 없이 1유형 신청 가능 (재산 5억 원 이하)
✔ 신청: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상시 신청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신청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구직촉진수당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1유형 vs 2유형 한눈에 비교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핵심 지원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
| 수당 | 월 50만 원 × 6개월 (최대 300만 원) |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
| 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무관) |
| 재산 기준 |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 별도 기준 없음 |
| 취업경험 기준 | 2년 이내 100일 이상 근로 (청년 면제) | 없음 |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 | 특정계층·청년 해당자만 |
✅ 1유형 신청 자격
기본 요건 (아래 3가지 모두 충족)
①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② 재산: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
③ 취업경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청년 특례 (만 18~34세)
소득·취업경험 요건 없이 재산 5억 원 이하만 충족하면 1유형 신청 가능
부양가족 추가수당
만 18세 미만 자녀,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 시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최대 월 40만 원)
1유형 신청 불가 대상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은 신청 가능)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인 자
- 타 구직지원수당(월 50만 원 이상) 수급 중인 자
- 학교·학원 재학 중인 자 (자격증 취득 목적)
✅ 2유형 신청 자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 | 조건 |
|---|---|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등 |
| 청년 | 만 15~34세 |
| 중장년 | 만 35~69세 |
| 영세자영업자 | 폐업 소상공인 등 |
| 생계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 신청 절차 (단계별)
Step 1.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구직신청서 작성
Step 2. 참여 신청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 → 참여신청 → 개인·가구 정보 입력 + 서류 업로드
Step 3. 자격 조사·유형 확정
1유형 또는 2유형 판정,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약 2주 소요)
Step 4. 초기 상담
관할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서 현재 상황·목표 기반 1:1 상담
Step 5.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상담사와 함께 취업 목표, 이달 할 일(훈련·구직활동 등) 구체적으로 확정
Step 6. 이행 및 수당 수령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의무 이행 → 이행 등록 → 수당 지급
⚠️ 주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3회 이상 불이행하면 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신청 서류
공통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빙자료 (국세청 발급)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유형 추가 서류
- 재산증빙서류
- 근로경험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2유형 추가 서류 (해당자)
- 특례대상 증명서
💰 지원 내용 상세
1유형 — 구직촉진수당
| 구분 | 금액 |
|---|---|
| 기본 수당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 부양가족 추가 |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명, 월 40만 원) |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 |
2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및 수당
| 구분 | 금액 |
|---|---|
| 훈련참여수당 | 기본 15만 원 + 프로그램별 추가 3~10만 원 |
| 취업성공수당 |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40만 원 (특정계층·청년) |
| 직업훈련 | 내일배움카드 연계 |
❓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 하면서 참여 가능한가요?
A. 주 30시간 미만 단기 근로는 가능합니다. 단, 월 50만 원 이상 정기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하세요.
Q. 1유형으로 참여하다가 2유형으로 전환이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반대(2유형→1유형)도 불가합니다.
Q. 종료 후 재참여가 가능한가요?
A. 1유형은 종료 후 1년 경과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도중 중단한 경우 최대 3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Q. 취업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지원이 종료되고,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고용24 (www.work24.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 참여신청 |
|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 전화 문의 | ☎ 1350 (평일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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