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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교육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차이 신청방법 총정리 2026

by 성실한 정보원 2026.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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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준비 중인데 생활비가 부담스럽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받으면서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1유형: 저소득 구직자 → 월 50만 원 × 6개월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2유형: 청년·중장년·영세자영업자 등 → 훈련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청년 특례: 만 18~34세는 소득 기준 없이 1유형 신청 가능 (재산 5억 원 이하)
신청: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상시 신청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신청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구직촉진수당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1유형 vs 2유형 한눈에 비교

구분 1유형 2유형
핵심 지원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최대 300만 원)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무관)
재산 기준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별도 기준 없음
취업경험 기준 2년 이내 100일 이상 근로 (청년 면제) 없음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특정계층·청년 해당자만

✅ 1유형 신청 자격

기본 요건 (아래 3가지 모두 충족)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청년 특례 (만 18~34세)
소득·취업경험 요건 없이 재산 5억 원 이하만 충족하면 1유형 신청 가능

부양가족 추가수당
만 18세 미만 자녀,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 시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최대 월 40만 원)

1유형 신청 불가 대상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은 신청 가능)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인 자
  • 타 구직지원수당(월 50만 원 이상) 수급 중인 자
  • 학교·학원 재학 중인 자 (자격증 취득 목적)

✅ 2유형 신청 자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조건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등
청년 만 15~34세
중장년 만 35~69세
영세자영업자 폐업 소상공인 등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 신청 절차 (단계별)

Step 1.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구직신청서 작성

Step 2. 참여 신청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 → 참여신청 → 개인·가구 정보 입력 + 서류 업로드

Step 3. 자격 조사·유형 확정
1유형 또는 2유형 판정,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약 2주 소요)

Step 4. 초기 상담
관할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서 현재 상황·목표 기반 1:1 상담

Step 5.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상담사와 함께 취업 목표, 이달 할 일(훈련·구직활동 등) 구체적으로 확정

Step 6. 이행 및 수당 수령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의무 이행 → 이행 등록 → 수당 지급

⚠️ 주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3회 이상 불이행하면 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신청 서류

공통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빙자료 (국세청 발급)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유형 추가 서류

  • 재산증빙서류
  • 근로경험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2유형 추가 서류 (해당자)

  • 특례대상 증명서

💰 지원 내용 상세

1유형 — 구직촉진수당

구분 금액
기본 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부양가족 추가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명, 월 40만 원)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

2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및 수당

구분 금액
훈련참여수당 기본 15만 원 + 프로그램별 추가 3~10만 원
취업성공수당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40만 원 (특정계층·청년)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 연계

❓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 하면서 참여 가능한가요?
A. 주 30시간 미만 단기 근로는 가능합니다. 단, 월 50만 원 이상 정기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하세요.

Q. 1유형으로 참여하다가 2유형으로 전환이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반대(2유형→1유형)도 불가합니다.

Q. 종료 후 재참여가 가능한가요?
A. 1유형은 종료 후 1년 경과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도중 중단한 경우 최대 3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Q. 취업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지원이 종료되고,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법 내용
온라인 고용24 (www.work24.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 참여신청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전화 문의 ☎ 1350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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