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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둔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시중 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정책 대출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시중 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정책 대출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주택도시기금이 운용하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2026년 현재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연 3.5~4.5% 수준인데, 버팀목은 연 1.8~2.7%부터 시작합니다. 2억 원 기준으로 시중 금리와 비교하면 연간 200~300만 원 이상 이자 부담 차이가 납니다.
신청 자격 조건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 이행 시 복무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 세대주 요건 |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부모님 집에 살더라도 독립 예정이면 예비세대주로 신청 가능 |
| 주택 소유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소득 조건 | 세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신혼가구 7,500만 원 / 2자녀 이상 8,300만 원 |
| 순자산 | 약 3억 4,500만 원 이하 |
| 중복 대출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 또는 주담대 이용 중이면 신청 불가 |
대출 한도 및 금리
| 항목 | 내용 |
|---|---|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 기본 금리 | 연 1.8% ~ 2.7% (2026년 기준) |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
| 보증금 한도 | 3억 원 이하 (지역 구분 없음) |
| 대출 기간 | 기본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우대금리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중소·중견기업 재직(창업) 청년: 연 0.3%p 인하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인하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인하
- 만 25세 미만 청년 (60㎡ 이하): 연 0.3%p 인하
- 1자녀 가구: 연 0.3%p / 2자녀: 0.5%p / 다자녀: 0.7%p 인하
※ 최종 금리는 최저 연 1.0% 하한 적용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가능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 후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기본 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체 포함)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확인서)
-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은행마다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권장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체 포함)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확인서)
-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은행마다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권장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리가 연 0.2%p 추가 가산됩니다. 또한 3회차 연장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하여 기준 초과 시 최고금리에 가산금리 0.3%p가 붙습니다. 이사철이 닥쳐서 급하게 준비하면 서류 보완 요청으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식 신청 및 상세 확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 방문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 방문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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