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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기가 버겁다면, 정부가 월세를 대신 내줍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1인가구의 월세·수선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서울 1인가구는 월 최대 34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전히 폐지돼, 부모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탈락자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8%는 월 약 123만원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 |
|---|---|
| 1인 | 약 123만원 |
| 2인 | 약 204만원 |
| 3인 | 약 261만원 |
| 4인 | 약 317만원 |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부모님이 고소득자여도 본인 소득만 기준입니다.
💰 지역별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
실제 월세가 한도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됩니다.
| 지역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
| 서울 | 월 34만원 | 월 38만원 | 월 45만원 |
| 경기·인천 | 월 27만원 | 월 30만원 | 월 36만원 |
| 광역시·세종 | 월 22만원 | 월 25만원 | 월 30만원 |
| 그 외 지역 | 월 18만원 | 월 21만원 | 월 25만원 |
🏠 자가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거주자는 수선유지급여로 지원받습니다.
집 상태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뉩니다.
| 구분 | 수선 내용 | 지원 한도 |
|---|---|---|
|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 457만원 |
| 중보수 | 창호, 단열 등 | 849만원 |
| 대보수 | 지붕, 기초 등 | 1,241만원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마이홈포털 확인하기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해당자),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 마무리
월세를 내는 1인가구라면 주거급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조건만 된다면 매달 최대 34만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월세를 내는 1인가구라면 주거급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조건만 된다면 매달 최대 34만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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