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1 의료급여 외래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변경 — 2026년 달라지는 점 2026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중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다르게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은 제도인데, 과도한 외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두세요.의료급여 제도 기본 이해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습니다. 1종 수급자(근로 무능력 가구)는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1,000~2,000원 수준이고, 2종 수급자(근로 능력 가구)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냅니다.이렇게 본인부담금이 낮다 보니 일부 수급자 중에서 지나치게 많.. 2026.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