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체가 한 달은 넘었는데 아직 3개월은 안 됐다면? 프리워크아웃이 답입니다. 금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전 마지막 창구로, 연체이자 면제와 금리 인하를 통해 채무를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목차
- 프리워크아웃이란?
- 지원 대상 조건
- 지원 내용 — 얼마나 감면되나?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서류
- 프리워크아웃 특례 제도
- 자주 묻는 질문
1. 프리워크아웃이란?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연체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사전채무조정'이며,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진입 전에 금채무불이행자 등록을 막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자율 인하와 연체이자 면제가 주요 혜택으로, 원금 자체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원금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90일 이상 연체 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조건
- 연체 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개인 채무자
- 1개 이상의 협약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을 것
-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채무 비중이 원금총액의 30% 미만
3. 지원 내용 — 얼마나 감면되나?
| 지원 항목 | 내용 |
|---|---|
| 연체이자 | 전액 면제 |
| 약정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 (최저 3.25%, 최고 8%) |
| 분할상환 기간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
| 원금 감면 | 없음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제외) |
| 추심 중단 | 신청 다음날부터 협약 금융회사 추심 즉시 중단 |
💡 취업 시 추가 혜택: 신복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을 이수하고 1년 이내 취업에 성공하면 최저이자율 3.25%가 적용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전화 또는 홈페이지(ccrs.or.kr)에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 2단계 | 전국 지부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방문 즉시 신청 가능, 신청비 5만 원) |
| 3단계 | 채무 현황 확인 및 채무조정안 통지 (채권 금융회사에 통지) |
| 4단계 | 채권자 동의 후 채무조정 확정 |
| 5단계 | 조정된 조건으로 분할상환 시작 |
5. 신청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채무 현황 관련 서류 (금융회사 대출 계약서, 잔액 확인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 재산 보유 현황 서류 (필요 시)
※ 구체적인 서류는 채무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담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6. 프리워크아웃 특례 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일반 프리워크아웃 외에 특정 상황의 채무자를 위한 사전채무조정 특례도 운영합니다. 특례 대상은 군 복무자, 실직·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 상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해당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 불법 브로커 주의: 채무조정을 대신 해준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창구에서는 신청비 5만 원 외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 채무·신용 지원 전체 가이드는 채무·신용 지원 정부 프로그램 완전정복 2026에서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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